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통보예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물방역과/033-249-265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통보예정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양돈농가 환경개선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