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동물방역과/033-24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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