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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