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박 생산 영농자재(피복비닐)지원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 접수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물방역과/033-249-26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 접수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한우농가에 단백질 사료 (루핀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2월 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 병해충 방제 농약(쿠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전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