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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가축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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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지원 내용: 가축 수의사 진료비 50% 지원(최대 5만원), 자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은 별도 공지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8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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