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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