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여성구직활동 지원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년 초(2~3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융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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