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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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