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매년 초(2~3월)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0+세대에게 일자리 지원 (※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모 선정 기관에 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3월경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