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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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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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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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혜택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과수 수출농가에 수출용 기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301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