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충청북도 · 농식품유통과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2025.03.01~2025.05.31
방문신청
현금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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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각 사업별 대상농가에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01~2025-08-31
양계농가에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