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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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