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 일자리정책과
취업을 희망하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신청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임대업 등) - 기 폐업은 폐업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 -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내용 : 전직상담, 재기교육, 직업훈련, 직업훈련 이수자 생계비 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등 - 신청 : 충청북도 일자리포털 - 문의 : 대한산업인력개발원(043-263-3208)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54||대한산업인력개발원/043-26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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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대학교 재학생 대상 본청,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등에서 행정사무보조 등 근로활동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신청시기 상이하여, 홈페이지 확인 필
청년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및 코디컨설팅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