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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