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출산)축하금 지원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산부에게 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혹은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엽산제(10주0일이내), 철분제(17주0일~36주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