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2025.01.01~2025.12.19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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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