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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