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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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