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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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부모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대면 또는 비대면) 관리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