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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