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과수농가 자재 지원
관내 과수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공지예정(매년 1월 중순예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 수산자원과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내 과수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공지예정(매년 1월 중순예정)
관내 과수농가에 과실 봉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초(1~2월경)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