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 건강증진식품과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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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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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5.11.14.까지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