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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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관, 난관 복원을 원하는 가정에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