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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