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 농업정책과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2025. 2.10. ~ 4.18.
방문신청
이용권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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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염소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사업 공모기간에 신청(매년 2월)
양봉농가에 사양기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기간(1~2월)
과수재배농가 등에 자연재해 경감 영양제 및 녹색필름 비용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12. 31. ~ 202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