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충청남도 · 교통정책과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041-635-4575||천안시 교통정책과/041-521-5837||아산시 대중교통과/041-54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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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