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
충청남도 · 인구정책과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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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상동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