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 인구정책과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지원 내용: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1주 91만원, 2주 182만원) 지원 및 특정 대상(둘째 자녀, 다태아, 수급자 등) 10~50% 감면. 신청 방법: 별도 명시 없음.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돌봄)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부 거주지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