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
육우사육농가에 육성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불필요
현금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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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사육농가에 육성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활성액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일소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초(1~2월 경)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