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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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신청기한 별도공고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