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농업인에게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초(1월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불필요
현금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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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초(1월경)
농업인 등에게 소규모 단동 하우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도 1월 신청
소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란계 사육농가에 일회용 난좌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