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라남도 · 농업정책과
대상: 만 18~40세 청년농업인과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이 임차한 농지의 소유주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5,000㎡ 기준)을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년 신청.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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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유기질비료 구입시 보조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