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54-880-372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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