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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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