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1.~202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대상: 도내 농어촌 거주 2년 이상 결혼이민자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영농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천만원(보조 80%, 자부담 20%) 지원하여 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등.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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