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 어르신복지과
○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어르신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가능
○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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