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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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인건비) 지원 - 12명: 간호 5, 간호조무 4, 기타 3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