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년 2월
임산부·출산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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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년 2월
- AI스피커(정서,돌봄지원) 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ICT케어센터(심리상담사배치)를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학교적응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