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주택과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7~8월 중 (시군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장애인을 위한 동료 간 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