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수산자원과/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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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2.15~2026.01.20
벼 재배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공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