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통보예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수산자원과/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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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통보예정
젖소사육농가에 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7. 1.(화) ~ 2025. 7. 31.(목)
영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엽연초 전용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