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 노인정책과
대상: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부부/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방비 4만원, 난방비 8만5천원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신청.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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