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축산과
대상: 도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도민. 지원 내용: 입양동물의 펫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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