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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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 전입한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3.04~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