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구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대상: 심한장애인 중 차량 미소유 및 보장시설 미수급자. 지원 내용: 월 25,000원 교통비를 분기별 본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구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