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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