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대상: 심한장애인 중 차량 미소유 및 보장시설 미수급자. 지원 내용: 월 25,000원 교통비를 분기별 본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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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매핑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