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학교밖청소년 복지 지원
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 교통비,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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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용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간식비, 교통비,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5.11.01~2025.11.30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8.18. ~ 2025.9.19.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동·하복의 교복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