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마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2.03.01~2022.04.3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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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2.03.01~2022.04.30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연간 4월,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