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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