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도봉구민 안전보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HACCP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