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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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연령 기준 : 18세 ~ 45세 이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