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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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