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내용: 연령별(만 7세 미만, 7~13세 미만, 13세 이상) 월 30만~50만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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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학생에게 초등학교 입학선물,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 수요조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