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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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서울시 소재 대학 및 관내 기숙학사 대학생을 관내 학생들과 매칭하여 수업을 진행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3, 9월 모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1월, 7월 신청
도내 거주하는 도내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2026. 8. 3. ~ 9. 11.(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