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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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건강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