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32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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