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온라인 금연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