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방문신청
현금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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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북한이탈주민에게 긴급구호, 취업, 멘토링, 예방접종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 3차 공고 예정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