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대상: 제주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일반입양 500만원, 장애입양 7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64-760-64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