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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